세종시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 ... 2027년 완료
세종시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 ... 2027년 완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12.1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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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은 기존 조치원 비행장과 연기 비행장 두 곳에 분산되어 있던 군사 시설을 통합하여, 주거지와 이격된 신설 부지로 이전하는 기부대양여(Give and Take) 방식의 국방·군사 시설 설치 사업이다.

설명하는 도농 정책기획과 박선영 사무관

사업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약 2,71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 최소화와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제한 완화이다. 기존 비행장 시설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주변 토지에 건축 제한(비행안전구역)을 두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가해왔다.

현재 통합 이전 사업은 총 2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공사가 최근 완료되었다. 1단계 공사는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6년 1월 중 국방부에 인수인계 될 계획이다.

가.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완화

주민 재산권 회복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 기지 기능 변경으로 기존 활주로를 사용하는 '지원 항공작전 기지(고정익 비행기 운항 가능)'에서 '헬기 전용 기지'로 비행장 기능을 전환했다. 이는 2023년 4월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활주로 축소는 기술적으로 고정익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없도록 활주로 길이를 1km 이상에서 700m로 단축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되어 해제율이 85% 이상에 달했다. 특히 연기면 일대의 제한 보호 구역 역시 해제됨에 따라 주변 토지 소유자들은 건물 신축이나 개보수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나. 소음 피해 저감 효과

신설 비행장은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와 거리를 두고, 항공기 이륙 방향이 주거지가 없는 농지와 하천 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치되었다.

이로 인해 소음 영향이 기존 시설 대비 완화되어 전체적으로 법적 기준치 내에 들어오도록 설계되었다.

3. 향후 계획 및 기존 부지 활용 방안
가. 잔여 공사 및 사업 종료

2단계 공사에서는 신설 부대 내 경영관, 수송대 등 건축 공사가 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2027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기부대양여 사업은 2027년 말에 시설 인계가 완료된 후, 2028년 6월까지 정산 절차를 거쳐 최종 종료된다.

나. 폐쇄 비행장 부지 활용 (세종시 양여)

사업이 종료되면 폐쇄되는 기존 비행장 두 곳은 국방부로부터 세종시로 양여되어 개발 사업에 활용된다.

조치원 비행장 부지는 기획재정부 승인 당시 기본 계획은 물류 시설 및 교통회관 등의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다.

시는 이 사업이 종료된 후, 세종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면허시험장 설치를 포함하여 세종시의 발전 방향과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기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관련 실·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연기 비행장 부지: 해당 부지는 2023년 1월 연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는 LH가 수립하는 지구 개발 계획에 맞춰 재산 평가 및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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