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신바람연금 지급 실현 의혹' 반박
가세로 태안군수, '신바람연금 지급 실현 의혹' 반박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3.03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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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이라는 건 공약의 뜻조차 모르는 발언"
가세로 태안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가세로 태안군수가 3일 김세호 전 태안군수의 '해상풍력 추진, 전 군민 100만 원 신바람연금 지급 실현'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가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약은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유권자와의 약속"이라며 "제도와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공약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공약의 뜻조차 모르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무슨 공약이냐"며 "해상풍력은 현재 3개 단지는 발전 허가를 득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태안해상풍력은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29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 5차례 부동의 회신 관련해서는 "국방부 협의는 당초에 부정적 의견은 있었으나 수차례 군과 협의를 통해, 최종 3개 기관(육군, 해군, 공군) 모두 '조건부 동의'를 얻은 상태로 공약 이행을 위해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에너지구역 지정 관련해 "해상풍력 사업 예정 지역은 현행법상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 소관 기관인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700억 원 재원 확보 가능성에 대해 "3월 중 개최되는 제320회 태안군 임시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재차 상정하고 의결을 통해 주민 이익공유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가 군수는 "앞으로도 군수직을 걸고 행정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며 "오직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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