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실시
홍성군,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실시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3.0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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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30만원·중등 40만원·고등 50만원
홍성군청
홍성군청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2026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홍성군 내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가구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원내용은 초등 30만원·중등 40만원·고등 50만원을 충남도 내 예체능 및 직업기술학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제공이다.

신청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교육급여 신청이 필수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반드시 교육급여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유희전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홍성의 미래인 아이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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