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지방권력 남용’ 단체장·지방의원을 주권자가 직접 심판하는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독단적 행정을 펼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다.
2007년 도입 당시만 해도 지방권력을 견제할 강력한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19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오명’만 남은 상태다.
총 153건의 소환 청구 중 실제 해임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2건. 100건이 넘는 청구가 제도의 높은 문턱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직접 서명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한 절차, 19 세로 제한된 투표 연령이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복 의원은 개정안에 투표 연령을 현실화하고, 투표방식을 개선해 주민소환제 실현의 실효성을 높였다.
우선 개정안은 주민소환 투표에 참여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지는 만큼, 주민소환 투표도 이에 맞춰 통일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서명 방식을 편리하게 바꾸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금까지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주민들이 직접 종이 서명부에 서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게 된다.
서명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같은 시스템에서 직접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기왕 의원은 "주민소환제는 지방권력의 남용을 막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문턱 탓에 그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소환제를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살아있는 제도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