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투명한 예산 집행 시스템 구축 및 강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투명한 예산 집행 시스템 구축 및 강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12.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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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및 행사 관련 비용 집행 오류 시정 완료...기관 '주의' 조치 엄중히 수용하고 제도 개선 완료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상위 법령 및 지침과의 정합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 로고 C.I.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그러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예산 과목별 집행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상위 지침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최근 감사 결과 및 기관의 입장

진흥원은 202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산림청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집행 사실은 일절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과거 일부 회의 및 행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음료, 다과, 식사 비용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인식하여 예산 과목인 '일반수용비'로 편성 및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상위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된 예산 과목별 운용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진흥원은 감사 기관으로부터 기관 전체에 대한 '주의'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요구받았다.

진흥원은 이 조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주요 개선 조치 완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투명한 예산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완료했다.

▲예산집행기준 명확화 (2025년 2월 20일 개정 완료)

일반수용비 항목으로는 식비, 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예산 과목별 집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였다.

▲예산관리 일상감사 대상 확대 (2025년 3월 30일 지침 개정 완료)

회의비 및 식비 집행 관련 예산관리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집행 전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내부 책임 강화 조치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예산집행기준 제정 관련자 및 지출 담당자 4명에게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 의식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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