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억 투입, 선정 기준 중위소득 65%로 완화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총사업비 112억 8,500만원을 투입해 1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며,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한다.
월 5~1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1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연 9만 3,000원이던 학용품비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천안시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5% 이하(2인 가구 약 273만 원, 3인 가구 약 348만 원)의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540가구(6,418명)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제도 변화에 맞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추진할 것”이라며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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