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모범운전자의 공익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 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정 단체화(법인화) ▲교통경찰 보조활동 및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구체적 임무 명문화 ▲활동 중 재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 강화 ▲성과 중심의 포상 체계 수립 등도 법안에 담았다.
복 의원 발의 법안은 기존의 선택적 지원 규정을 보완하고 재해보상을 강행 규정(지급하여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책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간 교통안전 서비스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모범운전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활동 환경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복 의원의 설명이다.
OECD 평균 대비 2배 수준(1인당 담당 차량 약 4,200대)에 달하는 교통경찰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선진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복기왕 의원은 “모범운전자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우리 사회의 준(準)공공안전 인력”이라며 “그동안 미비한 법적 근거로 인해 겪었던 차별적 지원과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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