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제도 마련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1.2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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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의회가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반려인, 반려동물 동반관광 등에 대한 개념 정의 ▲5년 단위의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본계획 수립·시행 ▲홍보·마케팅, 관광지도 제작,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숙박·식품접객업소 등 민간 관광시설 지원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선정 및 관련 인프라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라며 "반려동물 동반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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