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6.01.16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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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서산비행장 141㎢(약 4270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역 개발에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br>
윤석열 전 대통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번째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증거인멸, 비상계엄 허위 공보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로 징역 2년 등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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