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자동차세 연납시... 5% 공제 혜택
태안군, 자동차세 연납시... 5% 공제 혜택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1.16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중 연세액 일시 납부 시 5% 공제 혜택, 군민 세부담 경감 
위택스·ARS 등 비대면 납부 서비스 강화로 납세 편의성 극대화 
태안군청사
태안군청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태안군이 새해를 맞아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6일부터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를 진행하고, 2월 2일까지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내면 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연간 총세액의 4.57%가 할인되어 군민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된 연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기존 지역에서의 연납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월 2일 이후 신규·이전 등록 차량은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기 내 미납 시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등 비대면 수단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강화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한다. 이번 조치는 군민의 세부담 경감과 가산세 방지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을 아낄 확실한 기회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041-670-2732)이나 각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