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녀 2명이상 수도요금 감면
홍성군, 자녀 2명이상 수도요금 감면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12.24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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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상수도요금 3천원 감면
신분증과 등본 지참 후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홍성군청
홍성군청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은 2026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 혜택 확대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이를 위해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감면 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약 5,037세대가 해당된다.

감면 내용은 1가구당 매월 3,000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신청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기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재교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 혜택 확대가 양육 가구의 생활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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