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이동한, 중구청장 재도전 나서나
'기사회생' 이동한, 중구청장 재도전 나서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12.17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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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전 중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 전 대전 중구부구청장(충청뉴스 DB)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전 대전 중구부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 대전 중구청장 재도전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되면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그의 사법리스크가 종결,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 전 부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 출마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원장은 재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캠프 관계자 A씨에게서 7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에 따른 금융 이익 약 78만 6000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원장은 이후 해당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금융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사후 반환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조건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 원장은 당시 국민의힘의 중구청장 '무공천' 조치로 무소속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빨간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국민의힘 후보를 연상케 하며 34.49%의 득표율을 올렸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출마 자격이 유지되면서 그의 차기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후보자 경선 전 원장직 사직 후 국민의힘 입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군으로는 김경훈 전 대전시의회 의장, 김연수 대전시체육회 대외협력관, 김선광 대전시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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