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산 및 청탁금지법 정착 적극 나서
대전세관(세관장 박상덕)은 29일 수출입기업‧관세사‧보세창고 등 20여 개 업체 임직원과 세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민‧관 합동 청렴실천 선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청렴하고 투명한 관세행정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공정‧투명한 행정, 금품수수‧청탁 배격, 청렴문화 확산 등 4개 항목의 청렴실천 결의 선서, 업체․세관간 청렴 간담회, 합동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세관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정‧투명한 행정을 위해 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111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청렴의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박상덕 대전세관장은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깨끗한 무역환경 조성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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