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3일 세종시의 ‘행복도시법’ 개정(사무 이관) 추진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정식 표명했다.

행복청은 “도시건설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보다 국가를 대표하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발전적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도시는 기존의 위성도시 개념의 신도시가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도시로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법, 기관,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있으며, 외국의 행정수도의 경우도 국가에서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하던 지자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된 도시건설이 필요하다는 것.
행복청은 “도시의 약 30% 정도 완성된 현재 도시건설 업무를 이원화할 경우, 일반적인 신도시化, 광역도시권 발전에 한계 등의 문제 발생”을 제기했다.
현재의 “ONE-STOP 행정체계가 이원화되면 일관된 도시건설 추진이 곤란하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LH)는 단순히 토지 매각에만 집중하고, 자치단체장은 이후의 행정절차(심의․인허가 등)만 진행하며 다른 신도시와 동일化 할경우 현재는 지자체 건립 시설도 국가 주도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근거로 국비 투입 중인데 지방행정시설 건립 등에 국가예산 투입의 당위성이 소멸하며 국비 투입이 곤란,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국가적․사회적 이익 보다 자치단체의 이익을 우선 시 할 수 있으며, 충청권과 연계한 거시적 목적의 광역도시권 발전에 한계를 우려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라는 도시 경계를 뛰어넘어 인근 지자체로 도시건설 효과를 파급하여 중부권의 동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목표이고,
단순히 도시건설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수행할 지에 대한 논의 보다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중요하며 ,
행복청과 세종시의 역할분담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종시는 도시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