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없어"
가세로 태안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없어"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4.0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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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반발…"짜맞추기 수사, 끝까지 책임 묻겠다"
가세로 태안군수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가세로 태안군수는 6일 자신을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어떠한 부정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가 군수는 이날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수사 행태, 그 책임에 대해서는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가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가 군수는 "실체적 진실에 의존하지 않고 절차를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참고인의 중요 진술을 무시한 채 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관이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고 아무런 증거나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관련자 역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과 결론 모두에서 예단이 배제된 채 실체적 진실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객관적 자료와 상충되는 부분까지 무시된 채 자의적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이는 수사가 아니라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진술과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대로 진술한 사람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시키는 방식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부터 정해놓은 수사를 한 수사관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 군수는 "군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결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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