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보장
서산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보장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3.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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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 추가, 총 24개 항목 보장
서산시민안전보험 안내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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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서산시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서산시민이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피해를 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24개 항목이다.

시는 보장 항목 중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올해 추가했다.

이를 통해 가해자 확인이 어렵거나 가해자 측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유족의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NH농협손해보험에 하면 되며,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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