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청양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1.0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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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초기 귀농인에 최대 3억 원 지원…농업창업·소득증대 도모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전경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청양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2월 6일까지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초기 영농 기반 구축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융자 지원사업으로, 지원 분야는 ▲농업창업(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농기계 구입, 축산 분야 창업자금 등) ▲주택마련(주택 구입·신축·증·개축)이다.

지원 한도는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마련자금 최대 7,500만 원이며, 연 2.0%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8세부터 65세까지(1960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귀농인·재촌비농업인·귀농희망자이며, 귀농·영농 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하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성장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전입 기준을 완화한 점이 꼽힌다. 기존에는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6년 이내로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의 건실한 운영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하한 연령 설정(18세 이상) ▲농신보 보증 지원 근로소득 기준 신설(연 소득 3,700만 원 초과자 지원 제한) ▲실거주 의무 명확화(거주가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주택자금 수령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의무화 등 일부 기준이 변경·보완됐다.

사업대상자는 신청 접수 후 2월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영농 추진 의지, 신용도 및 담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층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윤청수 미래전략과장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핵심 정부지원 정책”이라며 “귀농·귀촌인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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