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6.01.08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최초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등 체감형 입법 성과 인정

[충청뉴스 공주 = 조홍기 기자]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중학웅진금학옥룡)이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충남 15개 시·군 중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신장장애인들에게 투석혈관 수술비와 이식 검사비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표 공주시의원
이상표 공주시의원

특히 이 조례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신장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4년간 20건 조례 발의… 사회적 약자 보호 선도

이상표 의원은 제9대 의회 개원(2022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주요 입법 활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충남 최초) 등이다.

최근 제262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적 성과 중 하나다.

이 의원은 기존 10만 원에 불과했던 면허 반납 지원금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70~74세 운전자가 면허 반납 시 5년간 최대 1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75세 이상은 30만 원(공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 '예방적 복지'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는 2026년 제263회 임시회에서 7건의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면서도 재정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IoT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해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상표 의원은 "정치는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 시나브로 스며들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며 "이번 수상은 지난 4년의 노력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라는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에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공주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도와 입법 성과를 평가해 매년 시상하는 제도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