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례안 시의회 통과, 이달 중순부터 시행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의회는 3일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생축하금 대폭 인상 지급된다.
시는 그동안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총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셋째아 이상의 경우 천안시에 거주해야만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 개정이 공포된 이후 신청자부터 지급되며, 공포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041-521-5373/53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인상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출산친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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