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종태 의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 장종태 의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12.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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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 수리 규정 명확화
수입식품 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기준 ‘매출액’ 에서 ‘수입액’으로 변경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은 3일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수입식품 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것으로 확대 해석·적용해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시 적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식품 등의 등록기준을 연매출 1억원 이상이 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의무 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국내 제조 식품과 다르게 수입식품은 생산실적보고 제도가 없어 의무화 대상 업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 및 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명확한 관리기준 마련을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 건강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법 적용 논란을 줄이고, 수입식품 관리 제도가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수진, 문진석, 조정식, 안호영, 최기상, 허종식, 김남희, 임호선, 김한규,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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