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일반교부세 정률제 시행 필요
세종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일반교부세 정률제 시행 필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10.20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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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시민 사망 사고, 디트뉴스 광고 압박을 한 사실도 없다.
- 세종보의 해체 및 미가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물 확보 문제
- 일반교부세 세종시도 정률제 시행 필요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20일 세종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17일 세종시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시민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과 소방 당국의 안이한 대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20일 세종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최민호 시장은 "해당 사고에 대한 질의에 대해 희생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현재 세종시의 공식 입장은 '재난 사고가 아닌 안전 사고'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은 현재도 사고를 안전 사고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질의자는 정부는 이 사고를 재난 사고로 보아 국무조정실에서 감사가 나왔다고 지적하며 시장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무조정실 감사 기간 중 시장의 '유대교 인사' 명목 유럽 출장에 대해 '충청 디트뉴스' 등 언론의 "책임자 공백 논란" 비판을 인용하며 부적절성을 질타했다.

시장은 단체장으로서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27년 대회를 위한 명분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의자는 수해 복구 미흡 및 감사 기간 중에는 시장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며, 출장은 '시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언론의 비판 기사(한겨레 등)에 대해 '광고 중단 압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사실 여부를 질의했다.

답변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광고 압박을 한 사실도 없고, 광고비 나중에 집행을 했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세종보의 해체 및 미가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물 확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시장의 의견 청취가 있었다.

최 시장은 "환경부로부터 118억 원을 받아 정수장 확장공사에 투입했으나, 세종보 가동 시 이러한 예산 낭비가 필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 예측 불가에 따라 물을 보유하고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세종보는 가동하여 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4대강 건설 후 홍수 침수 사례가 줄어든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며 세종보를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질의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세종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일반교부세를 제주도는 매년 3 프로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세종시도 이에 상응한 적응이 필요하다"고 요청에 대해 행안위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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