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미신고 학원, 교습비 거짓게시 등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학원 등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는 계속 이어지는 생활권별 개발과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비례하여 학원 등 사교육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실효적인 지도점검과 사교육의 적정운영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이 ▲학원 미등록,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교습비 등의 거짓 게시·표시·고지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에 관한 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10만원 ∼ 20만원 이내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서한택 행정과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사교육을 근절하여, 학원 등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