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체국(국장 이계연)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공포´18.3.20)시행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체계 정착을 위해 2018년 9월 1일부터 보관우편물 교부시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를 구했다.
○ 우편물 교부시간 조정내역

※ 일요일 및 공휴일은 교부하지 않음
아울러 등기우편물을 찾으러 올 때는 반드시 우편물 도착안내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주간에 상시 집을 비우는 경우 가까운 이웃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우편물 대리수령인제도」를 이용하면 부재시에도 편리하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관우편물 교부시간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홍성우체국 우편물류과 나 우편물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