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교직원까지 보호 확대
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교직원까지 보호 확대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6.04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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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신한철 의원 “디지털 성범죄 급증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확산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명을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예방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 체계와 이용 방법, 관련 법적 규제와 처벌, 딥페이크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사용 교육을 추가했으며 피해 교직원 업무 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온라인 피해 콘텐츠 삭제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등 교직원 대상 지원 내용도 신설했다.

신한철 의원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피해 대상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교육 구성원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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