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민간에 '전기자동차 47대' 보급
계룡시, 민간에 '전기자동차 47대' 보급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2.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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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접수

계룡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자 올해 전기자동차 47대를 민간에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량 모습

시는 차량성능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천8백만 원, 초소형 자동차는 최대 87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체로,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이며, 시는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거나 타 차종,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며,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3)로 문의하거나 계룡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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