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충남 민간보육료 현실화, 양승조 도지사의 책무
〔기고〕충남 민간보육료 현실화, 양승조 도지사의 책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2.13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평보육교육 실천연대 대표 장진환

구정연휴 중에, 충남도내 많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우울한 목소리로 탄식하며 걱정하는 소리를 듣느라고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는데, 구정연후 직후부터 도청 정문 앞 차가운 노상에서 보육료현실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서 매우 서글픈 심정이다.

공평보육교육 실천연대 대표 장진환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 이유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27.3%(퇴직금, 4대보험 포함 30%)가 인상되었음에도 충남의 유아보육료는 겨우 6.2% 인상되었기 때문에, 1월말 결산 결과 운영적자가 발생하여, 구정을 맞이하는 원장들 대다수가 1월분 급여를 제대로 지급 받을 수가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은 10.9%(인상액 월174,000원)이며, 퇴직금과 4대 보험을 합하면 월 20만원 이상 인건비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지사가 결정한 민간 유아보육료 인상율은 1.5%(월 4,450~4,260원)로써 4 ~5세아 월 보육료 수납단가는 겨우 288,260원 이다. 이 수준은 2013년도 정부발표 표준보육료 328,400원의 87.7%에 불과한 원가 미만의 저가보육료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8년에는 충남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2년간 대폭 상승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4~5세아 보육료를 43,000원 인상하여 수납단가를 331,000원으로 대폭 현실화 시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발표 표준보육비용 328,400을 초과하는 인상을 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의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유아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상한선)을 시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며, 원장들은 시도지가 결정 고시한 보육료상한선 한도 내에서 부모로부터 보육료를 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매년 도지사에게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현실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양승조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에, 충남도지사 앞으로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실화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까지 발송하면서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년간 최저 임금이 27.3%라는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에 공정사회와 포용경제를 표방하는 국정기조 속에서, 이제는 드디어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의 현실화가 이루어 질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던 수많은 원장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이제는 큰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부와 양승조 충남지방정부에서도 민간유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현실화가 이루어지 않고, 운영적자가 쌓여 가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린이집을 열심히 운영해야 할 의미와 의욕을 상실해가는 원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필자의 가슴도 미어지고 있다.

백번을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7년 전에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료 현실화가 실현될 때가 되었으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실질 인상 효과가 30%가 넘는 사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과 상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민간보육료 현실화를 외면한 채 원가미만의 저가보육료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와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린이집 원장들 충남도청앞 1인 피켓시위

민간보육현장의 운영여건과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정보육료 지원 및 수납한도액 보장을 통한 양질보육의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양승조 도지사는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 보육담당 실무자들의 형식논리 및 서울을 제외한 여타 시도청의 저가보육료 고수 정책 동조화 현상 등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서, 저가보육료 정책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자료를 기초로 보육정책위가 심의 결정한 1.5% 인상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결정 고시한 충남도지사의 보육행정은,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도청 보육담당관들은 보육정책위 심의를 거친 것으로써, 보육료 결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누차 지적되어 온바와 같이 보육정책위원회가 적정보육료 산정을 심의 결정할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도지사의 보육료 결정 권한에 대하여 보육정책위 심의 사항 그대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보육정책위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4항에 의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보육료를 심의 결정하는 것이 내용의 정당성 및 보육료 수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적정보육료 산정 기준으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 타당한 표준보육비용을 외면한 채, 원가 미만의 저가 보육료를 고집하는 양승조 도지사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은, 비상식적인 과도한 행정규제에 해당함으로써 그 절차적 정당성은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용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럼으로 적정보육료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과도한 행정규제는 행정권한의 남용이며 행정의 갑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갑질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인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국민으로써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찾는 고생을 추가로 하게 될 것이다.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1월 하순경까지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원장들이, 금년도 민간 유아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건의서 제출 및 청원을 위하여, 도지사 면담, 도지사 비서실장 및 도청보육담당관 간담회, 도의회 문화복지위원 간담회를 통한 청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충남도지사와 담당관들은 민간보육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7년 전에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에도 못 미치는 원가미만의 저가보육료를 전혀 개선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양승조 도지사의 민간보육료 정책이 보육학부들의 부담 경감에 대한 배려는 아주 크지만 시설 운영난에 처하고 있는 원장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편향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1월달 충남 민간어린이집 세출회계 자료 분석 또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원장들의 적정급여지급이 불가능한 재정상황을 직접 확인 점검.

둘째, 표준보육비용 미만의 저가보육료 정책을 고수하려면, 운영적자의 보전을 위한 예산지원 대책으로써, 반별 운영비지원 추경편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누리보육료 정부지원금 30만원 약속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촉구.

셋째, 저가보육료 정책으로 인한 운영적자를 예산으로 보전해 줄 수 없다면, 정부발표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을 재결정 후 재고시.

최저임금 상승분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적은 보육료 수입금으로, 어떻게 정상적인 보육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가미만으로 보육료 상한선을 통제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속하게 그 책무를 이행할 것을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촉구하고자 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