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2-1 토지주들 "행정처분 잘못" 반발
도안 2-1 토지주들 "행정처분 잘못" 반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1.25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1심 '기각' 판결 불복..."항소 통해 진실 밝힐 것"

대전 도안2-1지구(상대아이파크) 토지주들이 대전시와 유성구의 행정 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안 2-1 상대아이파크 지구단위 계획도

지난 21일 대전 도안 2-1지구 토지주 3명은 대전시와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이에 불복, 항소를 예고했다.

25일 이들은 “효력정지가처분은 위법한 처분행위를 두고 무효인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즉, 법원이 본안 소송에 위법·무효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전시 및 유성구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사업승인)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내 토지 및 지장물이 강제 수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위법한 처분(승인)으로 판명될 경우 구역지정승인 및 실시계획인가가 무효가 돼 수 분양자들이 입게 될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전시와 유성구청의 후속행정처분(승인)이 강행될시 법적 분쟁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대전시와 유성구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시 관련부서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분양 승인을 해주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을 아꼈다.

도안 상대아이파크의 시행사인 (주)유토개발은 2-1지구에 총 256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25일 오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심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