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되나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되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12.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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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1일 인상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소형 800원에서 1000원

대전시가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전천변고속화도로에서 한 시민이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옛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고속화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행료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하기 어려운 주민은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는 1999년 2월 대전시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소 2년마다 통행료를 상호 협의해 인상하기로 되어 있으나, 2004년 통행을 시작한 이후 14년 동안 2012년 1회 인상되는 데 그쳤다.

지난 2012년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당시 모습 (자료사진)

유료도로 건설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차입한 금융채무 1584억 원에 대해 대전시가 지급보증으로 2031년 운영 종료시까지 채무 미상환의 경우 대전시가 잔여 채무를 상환해야한다.

2014년부터 매년 20억~30억 원씩 원금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나 현재 통행요금인 소형차 800원으로는 2031년 운영종료 시 잔여 채무는 843억 원이고 1,000원으로 인상 시 280억 원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통행차량 지․정체 해소 및 요금인상 방안 등 시 재정부담 경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2012년 이후 6년간 통행요금 동결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33.9%이상 인상요인이 있으나 시민부담 등을 감안하면서 고속화도로 통행속도 개선 등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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