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김종민 의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09.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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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집단소송 절차 개선 내용 담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은 21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

최근 가습기 살균제, 신용카드사·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라돈침대, 자동차가 주행 중 화재 등 집단적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개개인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본 내용으로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이미 미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이용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 받는 제도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매우 효율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적 피해사고에 대한 효율적 피해 구제와 분쟁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행 증권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도입 하고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집단소송법 확대 도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집단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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