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불법 주차 근절 주민 홍보 앞장
청양군, 불법 주차 근절 주민 홍보 앞장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07.20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위해 비워주세요

충남 청양군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지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를 막기 위해 주민 홍보에 앞장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거나,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주차하는 행위)와 장애인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를 양도,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규정을 잘 몰라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