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민원창구 운영
천안시,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민원창구 운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7.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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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노약자, 유아 동반 여성 등은 대기시간 없이 민원처리 가능

충남 천안시는 임신부를 비롯한 장애인, 노약자, 유아 동반 여성 등의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창구 환경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민원창구 모습

우선 창구는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 힘든 임신부,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배려대상자들의 민원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불편함은 최소화하고 만족도는 높이고 있다.

사회배려대상자는 번호표를 받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창구가 비어있을 때는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민원창구 모습

시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를 확대해 나가 배려가 필요한 이웃을 위한 관심, 나눔 문화 정착으로 출산과 육아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현재 서북·동남구 보건소 종합민원실에 임산부 민원 우선 창구를 설치했으며, 7월말까지 양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 32곳에도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남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우선 창구의 설치는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배려 뿐만 아니라, 임신부 배려를 통해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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